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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속 용어

품의서, 보고서, 기안서, 시행문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물품이나 비용을 집행해야할 건수들이 무진장 많다.
하지만...
늘 느끼는 거지만... 회사내에서 쓰는 문서 용어들은...
한자를 잘 모르는 나같은 사람 ㅠ.ㅜ 은 늘 헛갈리기 쉽상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모든 걸 알고 있는 네이버(?)의 지식검색에서 잘 요약된 글을 찾게 됐다.
한번 읽어보면 쏙쏙 들어올것이다.


1.품의서(稟議書)

품의서는 간단히 표현하면  "어찌하오리까?" "인정해 주시렵니까?" 입니다.

예를들어 컴퓨터 한대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이럴때 품의(상신) 하여 윗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행위에 대한 서식입니다.


2.보고서(報告書)

보고서는 업무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결재는 회사규정에 정한대로 득하면 됩니다.


3.기안지(起案紙)

기안지는 어떤 안건에 대하여 발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싶다고 가정하면 발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내용 및 예상결과까지
개략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안건이 채택되었다는 가정하에 편지지 같은 서식에 몇개의 시행문까지 미리
만들어 놓으면 결재받기 쉽다는걸 첨언합니다.

4. 시행문이란?
결재를 득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나 현지(local)에 명령문 같은 공문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서식은 회사의 성격에 맞게 사용하므로 동일업종 회사의 서식을 구해서 보거나
일반적인 서식을 구해서 응용하면 될 줄로 압니다.


참고:
결재를 득할때 전결(全決) 규정을 알고 하면 좋습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규정에 컴퓨터구입금액이 100만원으로 이사까지 결재라는
전결규정이 있다면 이사란에서부터 전무까지 빗줄을 쭈욱 그고 이사란에
"전결"이라는 고무인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는 사장란에 결재하면 됩니다.